대통령령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24조 (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3조 (지역본부) 다음 조문 → 제25조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