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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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관련 사항
3. 국무회의에 부칠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나. 중요 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과 그 분석 결과
다.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요한 민원사항
마. 농업 및 산림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사. 시험연구사업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아. 산하단체의 업무 중 특히 중요한 사항
2. 농촌진흥청 소관
가.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示達)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산림청 소관
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장기전망
다.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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