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개정 2024.3.26>

제11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