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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