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개정 2024.3.26>

제1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제12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②** 공사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