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6조의1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4.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