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신설 2019.8.27>
1.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0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④**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9.8.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신설 2019.8.27>
1.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0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④**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9.8.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6ce044d -
2025-08-2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182abe2 -
2024-09-2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34c0038 -
2023-08-1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227076 -
2022-06-1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d9a2f85 -
2022-02-03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b95e14d -
2021-12-2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ec0515 -
2020-12-0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a61addc -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02f104e -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16bf69
현재 조문(제10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