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제12조의1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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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우수관리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게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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