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우수관리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게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6ce044d -
2025-08-2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182abe2 -
2024-09-2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34c0038 -
2023-08-1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227076 -
2022-06-1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d9a2f85 -
2022-02-03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b95e14d -
2021-12-2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ec0515 -
2020-12-0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a61addc -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02f104e -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16bf69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