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제19조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