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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