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①**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우수관리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생산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우수관리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생산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6ce044d -
2025-08-2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182abe2 -
2024-09-2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34c0038 -
2023-08-1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227076 -
2022-06-1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d9a2f85 -
2022-02-03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b95e14d -
2021-12-2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ec0515 -
2020-12-0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a61addc -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02f104e -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16bf69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