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72조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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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대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2.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장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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