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제86조 (검사판정의 실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84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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