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9.8.27>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
2. 수산물의 품질ㆍ규격ㆍ성분ㆍ잔류물질 등
3.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신청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
2. 수산물의 품질ㆍ규격ㆍ성분ㆍ잔류물질 등
3.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신청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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