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14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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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 의무자조금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고, 위원장은 총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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