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5.8>

제1조 (목적)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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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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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