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개정 2009.5.8>

제17조의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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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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