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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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5d0b4a7 -
2024-02-06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0b2a17 -
2023-10-24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7c92044 -
2023-07-25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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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c42f0e7 -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28ddad -
2021-06-15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f031876 -
2020-02-1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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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3fd9e66 -
2017-10-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830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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