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제 및 우수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ㆍ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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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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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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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830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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