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개정 2009.5.8>

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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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②**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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