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7 (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농약관리법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3. 당사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3. 당사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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