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농약관리법
법 제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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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5d0b4a7 -
2024-02-06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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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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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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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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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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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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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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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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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830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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