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몰수)
농약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ㆍ소지하는 농약등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가 취득한 농약등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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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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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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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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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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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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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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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830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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