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저축기관의 자금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저축기관의 중앙회별로 작성한다.
**②** 저축기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으로 운용한다.
**②** 저축기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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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d82c7 -
2014-01-14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68cb3 -
2011-05-19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7a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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