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저축기관의 자금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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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저축기관의 중앙회별로 작성한다.

**②** 저축기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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