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교와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교와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08-14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015a54 -
2023-02-14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b1810db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