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농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4.3.5, 2020.2.11>
**②** 제1항에 따라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15로 한다. <신설 2002.12.26, 2004.3.5, 2020.2.11>
**②** 제1항에 따라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15로 한다. <신설 2002.12.26, 2004.3.5,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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