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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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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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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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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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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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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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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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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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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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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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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