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

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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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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