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

제24조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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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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