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

제27조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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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9.18>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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