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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