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농어촌산업 육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특산물등의 조사ㆍ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ㆍ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ㆍ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특산물등의 조사ㆍ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ㆍ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ㆍ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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