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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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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