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

제35조의2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