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00f2f6 -
2024-12-20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abfa6d -
2024-01-02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ea92d -
2023-12-26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25426d -
2021-11-30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23a2fd -
2020-12-08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9bd79 -
2020-02-1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940bce -
2019-08-27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e7398 -
2018-12-3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c628e0 -
2018-09-18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b4490e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