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

제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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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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