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

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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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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