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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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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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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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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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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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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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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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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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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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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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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