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4.1.2>
1.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
2. 제44조제6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ㆍ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1.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
2. 제44조제6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ㆍ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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