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4.1.2>
1.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5. 농어촌의 교통ㆍ통신ㆍ환경ㆍ기초생활 여건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ㆍ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5. 농어촌의 교통ㆍ통신ㆍ환경ㆍ기초생활 여건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ㆍ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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