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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