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10조 (보험료율의 산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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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액 등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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