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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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중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보험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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