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8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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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1.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농어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농어업작업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2.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③**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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