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심의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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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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