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보고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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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84d516e -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f50a3f -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b230419 -
2023-10-3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ce74ad2 -
2023-03-2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723891 -
2021-11-30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663c96f -
2020-12-0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3c28a7 -
2020-05-26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15f0033 -
2020-03-2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3cac39c -
2020-02-1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53f3f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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