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7조 (보험가입자)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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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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