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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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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