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0-0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f93bff7 -
2023-06-09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ff480f7 -
2019-12-3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0e72245 -
2018-03-20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88bf3a -
2017-10-3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bdf0651 -
2017-03-14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918edc -
2016-12-02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7eb37a -
2014-03-1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608f47c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