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보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0" alt="img22271000" >
┌──┬─────────────────────────────┐
│구분│보도의 최소폭(미터) │
│ ├──────────────┬──────────────┤
│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
├──┼──────────────┼──────────────┤
│면도│1.0 │1.5 │
│ │ │ │
│리도│0.75 │1.0 │
└──┴──────────────┴──────────────┘
</img>
**③**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②** 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1000" alt="img22271000" >
┌──┬─────────────────────────────┐
│구분│보도의 최소폭(미터) │
│ ├──────────────┬──────────────┤
│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
├──┼──────────────┼──────────────┤
│면도│1.0 │1.5 │
│ │ │ │
│리도│0.75 │1.0 │
└──┴──────────────┴──────────────┘
</img>
**③**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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