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제1조 (목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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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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