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중보건의사 <개정 2012.10.22>

제11조 (보수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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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7.2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⑥**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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