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중보건의사 <개정 2012.10.22>

제14조 (복무 감독)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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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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